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N잡러 Mar 25. 2019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회복적 생활교육이 필요하다

“처벌받으면 뭐해요또 그럴 수 있잖아요그리고 보복하면 어떡해요?”     


상담전화를 받아보면 목격자나 피해자 모두 신고하고 나서 보복하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아이보다 부모가 더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위 끝나고 가해자 조치가 나오면 반성하고 받아들이기보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벌을 받은 기억에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들었는지 물었을 때, “재수가 없다. 불쾌하다. 짜증 난다. 다음부터 걸리지 말자.”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건 보통의 사람이면 누구든 갖는 마음입니다.      

1974년 캐나다의 보호 관찰사였던 마크 안츠는 청소년 재범률이 줄지 않는 상황에 ‘내가 이걸 왜 하지?’하는 의문이 생겼답니다. 그러던 중 청소년 몇 명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차를 훼손하고 울타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크 안츠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방문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인 반응은 “아~ 너였구나.”였다고 합니다. 누군지 몰라 혹은 또 그런 일이 생길까 걱정하던 주민들이 십 대의 아이였다는 것만으로 덜 불안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울타리를 부수고 난 후 나는 밖에 나가기도 겁이 나.”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불안했어.” 등등. 아이들은 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울타리 고칠 때 와서 같이 고쳐.” “자동차 수리비를 너의 용돈으로 조금씩 갚아.” 등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이 일은 응보적 정의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의 회복적 정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2년 만에 미국에서는 100여 개 이상의 피 가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2000년 UN 비엔나 선언에선 회복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2010년 가정법원에 화해권고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법원까지 가서야 회복적 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생활교육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까지 갈 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법도 처벌 위주가 아닌 회복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 사과받으면 뭐해요.”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가해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공감과 사과가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처벌받으면 뭐해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복하면 어떡해요.” 피해자의 욕구가 무엇인지 모르고 처벌을 받으면 처벌에 대한 분노와 화가 남게 됩니다. 피해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피 가해자 모임을 만들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서클 대화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사들에게 회복적 정의에 대해, 생활교육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학폭법을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담당할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의 경쟁 시스템에선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기에 어렵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을 하려면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 시스템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분명 회복적 정의가 대안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정착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해야 합니다.

이전 24화 보호관찰 상담자가 들려주는 보호관찰소
brunch book
$magazine.title

현재 글은 이 브런치북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