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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Apr 02. 2020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의 범위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학교폭력경험을 한 상담사인 제가  '학교폭력 상담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화와 메일로 상담을 요청해왔어요. 올해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도 출간됩니다. 저의 상담 경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개인 상담과 강의를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의 2호 조치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학폭책임교사들의 문의가 있었어요.2020년 개정된 학폭 사안처리 가이드북엔 이와 관련된 범위에 대해 참고자료가 추가 되었어요.


시간적 범위와 접촉의 범위로 참고자료에 있듯이 시간적 범위는 조치를 결정할 때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만약 정하지 않았다면 해당 초등, 중등, 고등 학교의 졸업시점까지예요.


또한 접촉의 범위로는 의도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으로 무의도적이라도 자주 접촉하거나 무의도를 가장한 경우는 아래의 조항(제17조제11항)에 의해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예요.



기준이 마련되었으니 그동안 기준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는 교사나, 보복을 두려워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안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기준에 의해 가해자에게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도 포함되지요.


2020년 개정된 내용을 담은 사안처리 가이드북은 그동안 모호했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았고 추가된 내용들도 많아졌어요. 앞으로 바뀐 법은 '2020 학교폭력 개정안'에 올리고 이번 글처럼 추가 자료가 있는 것은 해당 조치 카테고리에 올릴게요~


혹시 궁금한 사안 처리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에 대한 포스팅은 따로 할게요^^


<공지사항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을 위해 학교폭력경험을 한 상담사인 제가  '학교폭력 상담과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전화와 메일로 상담을 요청해왔어요. 올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도 출간됩니다. 저의 상담 경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개인 상담과 강의를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먹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hj072700/22187751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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