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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Aug 12. 2019

청소년회복센터를 아십니까?

저희가 어디 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도시락 같은 거 준비하시는 거 보면 아 참 사모님 목사님은 좋은 분들이시구나.’ 싶어요.”     


 청소년회복센터는 호통판사로 이름난 천종호 판사에 의해 2011년 창원에 처음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범죄소년들에겐 폐쇄 격리시설인 교도소가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아이들끼리 생활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범죄소년에게 사회성과 관계 능력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재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과 같이 부모와 생활하며 저녁을 같이 먹고 같이 자는 대안가정이 범죄소년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입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우선 집입니다.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인 분들이 많습니다. 한 센터에 열 명 정도의 아이들이 같이 생활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생활합니다. 물론 생활규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사법형 그룹홈으로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청소년 중 부모들이 보살피기 어렵거나 다시 돌아갈 가정이 없을 경우 대안가정인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청소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비행 또는 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재비행 방지만을 위한 교정이나 치료가 아닌 안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학력취득 또는 기술 습득을 통해 자립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청소년회복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전국에 19개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남자 100명, 여자 60명 정도로 전체 160여 명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는 수용 인원이 적은 소년원 두 개 규모입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재비행률도 일반 소년범들에 비해 절반 가까이 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각 법원에서 지원하는 위탁소년 1인당 교육비 월 50만 원과 일부 후원금이 전부입니다. 독일의 지원센터인 ‘HEIM’은 1인당 연간 7800만~9600만 원을 지원받고 일본도 평균 76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년 전에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소년회복센터가 청소년회 복지원 시설로 공식 시설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예결위 소위 심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행이나 범죄로 위기 가운데 있는 보호소년들을 위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여 적절한 보호와 양육으로 재비행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칫 장기적으로는 성인범으로 전락할 수 있는 아이들도 지금 잘 가르치면 충분히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보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의 글은 임윤택 부산 둥지 청소년 회복 센터장이 쓴 글입니다.     


 2013년 조사 결과 소년원을 퇴소한 소년들의 3년 이내 재비행이 70퍼센트에 육박한 반면 '청소년회복센터'에서 6개월 생활하다 퇴소한 소년들의 재비행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1년간 생활하다 퇴소한 소년들의 재비행은 1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았습니다. 직접 센터를 운영하는 분을 봤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엘림 청소년회복센터를 퇴소한 아이가 보내온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잘못해도 용서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저희가 어디 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도시락 같은 거 준비하시는 거 보면 ‘아 참 사모님 목사님은 좋은 분들이시구나.’ 싶어요. (중략) 늘 생각하는 거지만 사모님 목사님이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까지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은혜는 커서 갚겠습니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정 없이는 할 수 없는, 아니 소명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종호 판사는 말합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에,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보살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들이 범죄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성인범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며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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