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자체 해결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적용되었어요. 아직은 자체 해결에 대한 상담은 없었어요. 2020년 3월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계속 유지되는 조항이에요.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네 가지 있어요.
첫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넷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해요. 또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대해 동의를 하는 서면확인이 있어야 해요. 만약 네 가지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