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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Apr 14. 2020

2020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


- 새로 바뀐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학교장 자체해결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있고 무엇보다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고 예방교육도 구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어요.

관계회복 프로그램, 예방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 학교폭력조치 불이행시 재심이 없어지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재심이 없어진 이유는 집행기관이 다름에서 오는 불편함과 사립학교는 재심이 되지 않았어요. 행정심판은 학교 형태와 상관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선 이후에 다시 글 올릴게요.


-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 교육부 산하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구성되었고 학교에는 기존의 전담기구에 학부모가 포함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전체의 사안처리 흐름도를 파악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 글 올립니다. 그럼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 올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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