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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잡러 Sep 10. 2019

학교폭력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12조 제1항).

나.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함(안 제13조 제1항).

다. 제13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3조의 2 제1항).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라.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함(안 제13조의 2 제2항).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마.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제13조의 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 제4항).

바.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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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바뀐 내용은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니 경미한 사안이거나 학폭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사고도 학폭 신고를 하고, 신고를 했으니 학폭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학폭 자치위원을 학부모 위원으로 과반수 이상을 해야 하니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폭자치위원회를 단위학교에서 하는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9월 1일부터 학교장 종결 사안은 위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되고 피해자와 부모님이 학폭 진행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전담기구(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학폭 책임교사)가 사안을 조사하고 결정을 한 후 교육청에 마련된 심의위원회에 보고 합니다.

학교장 종결 사안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학폭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2020년 2월 말일까지 동일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폭 사안은 단위학교에서 진행하지 않고 교육청 산하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10~50명으로 지역 내 학부모가 1/3이 포함됩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처분해야 하는 불편함과 비밀 누설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고 9월부터 바로 적용되는 학교장 종결 사안으로 학폭까지 확대되는 일이 줄어들겠죠? 상담을 해보면 '이런 것까지 학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힘들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폭 진행만이 답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shj072700@naver.com으로 메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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