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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성훈 Oct 07. 2023

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14

3부. 초기운영 1. 세금

3부. 초기운영



2015년 스마트창작터 모의투자대회에서 직원과 함께

1. 세금

 사업운영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비용을 아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업무는 대표가 직접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창업 후 규모가 크지 않을 때는 작업이 많지 않고 실수를 하더라도 원금액에 비례하는 가산세 등으로 나가게 되는 불필요한 비용이 적어서 차라리 좋은 기회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업이 적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세무처리작업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작업이고 대표가 꼼꼼히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비용뿐만 아니라 세무를 배울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먼저 이야기한 좋은 기회라는 것을 배가시켜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창기에는 직접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졌을 때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을 필자는 추천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인터넷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러한 세무작업들을 직접 하기에도 수월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한편, 홈택스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가능한 자세히, 이해하기 쉽도록 글을 작성하기 위해 홈택스 화면 캡처와 각각의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필자가 그렇게 자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홈택스가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것이고 자료를 활자화한다는 것의 시의성의 한계는 독자분들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 필자는 홈택스와 관련된 세무작업은 앞선 자료들에서 많은 부분을 폐기하고, 크게만 설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타나는 항목들에 따라 진행된다는 큰 방향을 염두에 두신다면, 복잡한 세무작업이 그나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한결 깊어질 것입니다.


  가. 현금카드등록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금과 관련되어서 가장 먼저 할 작업은 현금카드를 등록하여 지출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카드를 쓴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전산화되고 기록이 남지만 사용자가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자료로 활용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자료를 세금과 관련해서 공개하겠다고 하고 연결하는 과정이 현금카드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는 법인 이름으로 만든다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등록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나. 부가가치세 납부

"2부. 창업실전 - 2. 가. 4) 세무, 회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는 법인이냐 개인사업자이냐에 따라 연간 신고 횟수가 다릅니다. 하지만 방식은 똑같습니다. 신고 납부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매출 시 발생한 금액에서 매입 시 발생한 금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매출계산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기록이 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 시 쉽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매출은 직접 계산을 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우 오픈마켓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였고 이러한 제품들은 오픈마켓을 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최종적으로 구매자들의 구매에 의해 매출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자료는 오픈마켓에서 제공해 줍니다. 각각의 사이트를 보면 부가세에 대한 메뉴가 있고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결재 시스템을 구축하여 판매를 한다면 직접 판매에 따른 매출금액과 부가세를 역시 합산해야 합니다. 이는 결재대행사를 통해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출은 크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신용카드, 현금 등의 아닌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것들을 합산하면 총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2) 매입계산

 이제 매출과 반대되어 부가가치세를 줄여줄 매입을 계산하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과 내가 사용한 카드나 현금 등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현금카드등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미리 등록해 놓은 부분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로 카드사용내역이 매입에 포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용내역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액의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공제액 결정 역시 홈택스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업용 카드로 썼다 하더라도 공제되는 것과 공제 안 되는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정조차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가 가능한 것들도 일차적으로 "불공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정 가능한 것들을 "공제"상태로 바꾸어 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은 손이 많이 가서 번거롭지만 단순합니다. 공제 가능한 것들을 선택하고 "공제"로 상태를 바꾼 다음 "변경하기" 버튼을 통해서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이러한 과정을 해줘야 부가세 신고 시 연동되어 정보가 나타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정보는 이미 나와있긴 합니다. 아무 작업도 안 하면 이미 공제로 선택되어 있는 금액만 나옵니다. 그러니 직접 공제 가능한 것들을 추가하여 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입니다.

    3) 신고 및 납부

 위에서 합산한 내용들이 매출과 매입으로 입력되면 자동적으로 부가세가 정해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점이 매 확정 신고 시에는 홈택스로 신고함에 따라 10,000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는 부분이 아니니 잊지 말고 공제금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제출하게 되면 신고까지 끝나게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었지만 우리의 일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납부를 해야 완전히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부가세가 마이너스 값으로 받아야 한다면 납부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납부해야 한다면 가능한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는 홈택스에서 가능하니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납부할 경우 법인카드의 경우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납부 시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것이 편하기는 합니다.


  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

    1) 신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제외하고 지급한 후 이를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신고는 역시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 세무적인 부분에서의 처리를 위해 "사업소득"을 선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위의 세무지식을 있는 분이나 세무사분과 상의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로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력내용은 "인원수", "총지급 금액", "소득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인원수는 급여를 주는 근로자의 수이고 총지급 금액은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실제 계약금액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여기에서 총지급 금액의 3%입니다. 

 여기서 소득세는 "소득자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 보험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간이세 액"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세가 바로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소득세가 됩니다. "2부. 창업실전 - 2. 나. 2)다)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납부

 납부는 소득세납부와 지방세납부, 이렇게 2번을 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세는 지방세에서 특별세로 구분됩니다.

      가) 소득세(국세)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에 바로 연결해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쉽게 되어있습니다. 

앞의 부가세 납부 시와 같이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편합니다.

      나) 지방세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고를 한 번 더 한 이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홈택스에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불러오는 과정이 있어서 생각만큼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번거롭기는 합니다. 

 먼저 위택스에 가입을 하시고 신고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웹이 아닌 사용자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시스템의 메뉴나 방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자료를 불러오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될 듯합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홈택스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연계돼서 어느 정도의 자료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고가 끝난 이후 바로 지방세를 납부하고 싶은 경우, 납부기능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있으니 쉽게 납부가능합니다.

 이로써 원천징수에 따른 세금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3)  홈택스 수정신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지급한 월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달에 지급한 것으로 하고 정상신고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와는 달리 기한 안에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신고가 틀렸을 경우는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금액이 틀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필자의 경우 "소득세"를 잘 못 입력하여 수정신고를 다시 하였습니다. 

 필자의 경우는 소득세를 3.3%로 계산하고 납부한 경우입니다. 즉, 0.3%를 더 납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총지급액의 3%가 소득세이고 소득세의 10%인 총지급액의 0.3%가 지방세입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세는 말 그대로 지방세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소득세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필자는 이를 포함해서 신고한 것이고, 수정신고서에는 실제 납부세액과 관련된 "소득세"만 수정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필자는 더 납부한 경우이기 때문에 돈을 환급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신고에서 환급 금액을 제하고 신고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리 많이 냈으니 다음 신고내역에서 그만큼을 빼고 내는 것입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이를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7월(6월 지급분)에 잘 못 냈으면 7월 수정신고로 잘 못 된 금액만 수정해 주고, 8월(7월 지급분)에서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을 빼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8월 신고분에는 "당월 조정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조정-전월미환급세액"이 입력됩니다.

 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실제 작성 시에 국세청 콜센터[i]의 도움만으로도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i]

국세상담센터 T.126 - 세금상담 뿐만 아니라 홈택스 이용 중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 중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부담 없이 전화하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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