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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성훈 Oct 07. 2023

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15

3부. 초기운영 1. 세금 라. 4대 보험 연계사이트 이용

    라. 4대 보험 연계사이트 이용

 앞에서 언급했듯이 4대 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간단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보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꽤 난감하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4대 보험연계 사이트[i]입니다.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절차는 "회원가입"->"사업장 성립신고"->"자격취득신고" 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사업장 성립신고"와 "자격취득신고"가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장 성립신고"는 신청하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하고자 할 경우는 전화로 연락을 하거나 해서 진행에 대해 문의하고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기본적인 처리 기간이 있겠지요. 대부분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겠지만 절차상 "자격취득신고"가 "사업장 성립신고" 이후에 된다는 것을 아시고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라든지 사이트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은 사이트 내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고 전화문의도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계사이트를 이용하는 또 하나의 장점은 fax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전화나 우편으로 처리할 경우 형식서류가 오고 가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마. 사업자 소득결산

 모든 사업자들은 한 해 동안의 사업의 소득에 대해 결산을 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소득결산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따라 그 시기가 다르고 약간씩 내용이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득이 없으면, 즉, 전혀 무실적이라면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세무사를 통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 속하는 경우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하라고 권하는 것은 첫 번째 어렵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도 해보긴 했지만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결코 직접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게 더 금전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필자가 개인사업자이고 좀 어렵기만 한다면 그래도 차근차근 공부하며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무사를 통하면 확실히 내야 할 세금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결과적으로 환급을 받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돈을 어쩔 수 없이 낸다고 해도 그 금액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사 비용을 제하고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한 적정한 가격에 세무를 처리해 줄 세무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결산만 따로 해주기 때문에 1년 내내 다달이 세무사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산 시기가 되었을 때 여기저기 견적 알아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5월에 그 전년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산을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수익에 따라 직접 또는 세무사를 통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정 비율로 일괄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입력내용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하시는 분은 그래도 어렵겠지요. 개인사업자는 최초창업 후 첫 번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니 반드시 직접 해보시길 권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홈택스에 문의하면서 반드시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 법인사업자(법인세)

 법인의 소득 결산은 곧 법인의 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앞의 내용(2부. 창업실전 - 2. 창업과정 가. 법인, 개인 사업자 4) 세무/회계 다) 법인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회계문서들을 작성하고 한 해를 결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의 대상기간은 결산하는 시기의 전 연도입니다. 즉, 2030년 결산이라고 하면 2031년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월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는 정관에 어떻게 작성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12월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작성되게 됩니다. 즉,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한 수정 없이 진행했다면 이를 정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영업이 완료일 경우 그다음 해 3월까지 결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3월 말까지 알아서 신고를 해줍니다. 보통 3월 말일 2~3일 전에 세무사가 "합계잔액시산표"를 보내주고 세무사 수수료를 요청합니다. 그럼 확인해 보고 대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무사가 신고서를 제출해 주고[ii]  약 한 달 후에 "세무조정계산서"를 책자로 보내줍니다.

법인의 경우는 결산을 세무사에게 특히 더 맡겨야 하는 이유는 기업을 평가하는데 재무제표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히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에서부터 해당 업체가 제조업 중심의 업체인지 아닌지, 연구개발비로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까지 모두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됩니다. 추후 각종 인증에 자격요건을 따져본다거나 할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세무사에게 결산을 의뢰할 경우에 충분히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은 부채비율[iii]과 유동비율[iv]입니다.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이러한 수치에 제한을 두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간단히 발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는 이미 가입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간단히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개념입니다. “2부. 창업실전 - 2. 창업과정 가. 법인, 개인 사업자 4) 세무/회계 마) 세금계산서”에서 설명하긴 하였지만 간단히 영수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사람이 발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수증과 다른 점은 돈을 받기 전에도 발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느냐, “영수”로 발행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발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역시 홈택스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발행하는 사업자의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입력하면 올바를 사업자 번호인지 확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나머지 정보는 "*" 표시가 있는 정보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즉, 최소정보로 상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이기 때문에 이메일은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상대방 사업자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그리고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 외 품목과 규격, 수량, 단가 등은 각각의 상품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량과 단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산되어 입력됩니다. 날짜와 품목의 경우는 상대방이 특별히 요청하지 않으면 품목에 맞춰 입력하시면 됩니다.

 금액의 부분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10%가 세금이므로 적절히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11만 원에 물품을 제공한다면 10만 원은 공급가액이고 세액은 1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부가세 포함 12만 원이라면 계산기를 꺼내야 합니다. 소수점자리로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가를 109,090.9원으로 하면 공급가액은 109,091원이 되고 세금은 10,909원이 됩니다. 합계금액을 12만 원에 맞추기 위해 소수점으로 입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수점은 2자리까지 입력이 됩니다. 필요하면 단가는 입력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적어서 맞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홈택스 내 입력화면의 기능 중에 계산기처럼 자동으로 나눠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합계금액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서 아래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중에 선택해서 입력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는 "영수"함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청구"함을 선택해서 발행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입력사항입니다. 발급하기 위한 기본사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은 바로 "업태"입니다. "업태"를 여러 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업태를 이에 맞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간혹 제조업에만 특화된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에 신청하고 할 경우 제조업이 주 업종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업종을 제조업으로 바꾸어 발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행한 경우 취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못 발행 했다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재발행해서 잘 못 발행한 것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메일 주소가 틀렸거나 하는 경우는 메일주소만 바꿔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의무화되었고, 부가세신고나 사업소득결산 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절차나 과정은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i]

정식명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이고, 필자가 이야기하는 "연계사이트

", "4대 보험연계"등은 모두 같이 사이트를 지칭합니다. - 필자


[ii]

최초 의뢰 시 홈택스로 대리인 등록을 합니다. 처음 세무사와 만날 경우 공인인증서로 작업을 해 준다면 이후는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필자


[iii]

기업이 지니고 있는 자본 가운데 자기 자본에 대한 타인 자본의 백분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부채비율 = (부채총계 / 자기자본) * 100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기자본'은 재무제표(표준대차대조표)에서 '자본총계'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100% 이하가 양호한 것으로 봅니다. 지원사업에서는 300% 이하가 신청제한 조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 필자


[iv]

기업의 유동 자산을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 기업의 지급과 신용 능력을 판정하는 데에 쓰는 비율로, 이것이

 2 이상이면 지급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 200% 이상이 양호한 것으로 봅니다. 지원사업에서는 50% 이상이 신청제한 조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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