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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성훈 Oct 08. 2023

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16

3부. 초기운영 2. 법인 문서 작성

2. 법인 문서 작성

 처음 법인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당연히 막막할 뿐입니다. 형식은 어떻게 해야 하고 내용은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갈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이 월급명세서가 회사마다 다를 수 있듯이 법인 관련 문서도 사실 회사에 따라 그 형식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표적으로 필요한 문서들만 알아보겠습니다. 형식이나 문서 종류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것이고, 금방 전반적인 작성요령을 익힐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다음 "가"에서 "다"의 세 가지 문서면 충분할 것입니다. "라. 전자신청서"는 문서가 아니라 등기를 위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전자문서라는 개념에서 같이 분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 정관

정관은 법인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도 기초가 되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정관을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정관이 어디 있을까요?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법인을 설립했다면 쉽게 정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시스템에 가서 파일로 저장하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대표자의 급여를 정하거나, 임원을 선출하거나 임기를 연장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에 따라 내용을 바꿔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사회의사록 예시

  다.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는 이름 그대로 서면으로 된 결의서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주주 모두가 모여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한 서면 결의서의 효력은 주주총회와 같기 때문에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i]. 여기서 이 문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을 이용해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비용과 시간이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대신할 수 있고 서면 결의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의사록과 마찬가지로 내용은 필요에 따라 바꾸면 되겠습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예시



          



[i]

상법 제363조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개정 2014.5.20.>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 http://www.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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