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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성훈 Oct 08. 2023

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18

3부. 초기운영 3.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3.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가. 개요

 지식재산권과 저작권[i]은 발명이나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등록절차나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은 다시 특허/실용신안[ii], 디자인, 상표로 나누어집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설명은 특허청과 저작권등록 사이트에 잘 나와있으니 좀 더 상세한 사항은 그곳에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는 창작물과 아이디어만으로도 성립되느냐의 차이와 함께 등록절차의 간략함에서도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참고사이트를 살펴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iii].

 그러나 보통 지원사업에서 이점이 되는 것은 등록된 특허나 상표, 디자인입니다. 출원만 한 경우도 표면적으로 크게 이점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출원을 한 경우 그만큼의 노력을 피력할 수는 있겠습니다.

  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등록

    1)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와 관련된 사항은 특허청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자세한 사항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의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바로 출원과 등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특허를 등록하고자 신청하는 것이 출원이고 이것이 심사를 통해 출원이 되면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원과 등록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출원할 때에 각각의 요소에 대한 항목을 청구항이라고 부르며, 이 청구 항에 따라 수수료나 출원비용이 더 발생합니다. 또한 출원 시나 심사청구를 통해서 심사를 요청하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 이후에는 누구나 특허를 볼 수 있게 되는 출원공개[iv],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보정서 제출 등의 과정이 있습니다.

특허출원 후 심사 흐름도 - 특허청 사이트


상표의 등록출원 과정도 특허와 유사하나 실질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심사절차 - 특허청 사이트


마지막으로 디자인의 출원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도 - 특허청사이트


 지식재산권은 등록과정이 길며 특히, 심사과정이 길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등록완료까지 되는데 보통 1년 반~ 2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v]. 또한 중간에 거절이유 통지와 특허청의 결정에 응대를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변리사에 따라 각각의 응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에 따른 대리인 성공사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표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어려움 없기 때문에 직접 등록하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는 한 방법입니다. 특허나 실용신안은 내용이 어렵고 양이 많지만 상표나 디자인은 어차피 도형이나 도안을 고안자가 만든 상태에서 특별한 내용 없이 출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특허청의 전자출원 프로그램이 잘 되어있어서 직접 출원하는 것도 꽤 도전해 볼만합니다. 필자의 경우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특허를 전자출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출원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2)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은 지식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의 발생요건 자체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기[vi] 때문에 심사가 많이 까다롭지 않고 며칠 안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을 통해 등록 가능합니다.


  다. 특허지원

 특허와 관련된 지원은 크게 지역지식재산센터와 기타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기업의 지재권 창출역량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특허에 관련된 활동이 많은 만큼 관련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관의 경우에도 창업에 있어서 특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따로 특허에 집중된 지원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타 기관은 일반적인 사업화 지원사업에서 특허비용을 일정비율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1)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기관으로 각 지방마다 해당 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지식재산센터가 있습니다. 사이트는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vii](편의상 이하 RIPC 신청시스템)"입니다. 여기서 지원사업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지역입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기업규모나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여부를 따집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공모를 꼼꼼히 살펴본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항상 꾸준히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을 모니터링하는 습관도 필요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들의 신청을 받는 시기가 10일씩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매년 그 날짜가 조금씩 다르니 틈틈이 살펴보는 것이 최상입니다. 게다가 지식재산센터 사업은 RIPC에만 공고가 됩니다. 즉, 1~2주에 한 번씩은 RIPC 지원사업 공고를 체크를 해야 원하는 지원사업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은 국내출원과 국외출원에 드는 변리사 비용입니다. 여러 번 지원을 받은 필자가 판단하기에 각각의 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부가세를 제외한 매우 적정한 가격입니다. 약간의 서류 작업이 번거롭고 변리사를 직접 선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이는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집행은 자비로 출원을 완료한 이후 비용을 신청하면 지원비용이 입금되는 형태입니다.

 지식재산센터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이나 진행하면서의 문의 사항은 RIPC 사이트의 고객지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 기타 등록 특허지원사업

 지식재산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 이외에 특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가끔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2016년에 한국콘텐츠 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약 600만 원(VAT포함)의 금액에 해당하는 국내외출원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운영기관에서 사전에 계약한 변리사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허출원 관련 사항만 변리사 업체와 논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금액의 한계가 있는 만큼 특허를 어떤 것들을 어디까지 출원할지도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원받는 업체는 금전적인 거래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타 특허지원사업은 대부분 앞서 언급한 "기업마당(bizinf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사업에 포함

특허에 특화된 지원사업 이외에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는 대부분 자금에서 특허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변리사 비용을 포함한 출원비용까지이고 등록이 될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등록사례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특허 등록까지 거의 1년 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 안 되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전체 사업화 지원금액 중에 알아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현실적으로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i]

저작권의 개념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 주기 위한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나뉘는데, 권리의 속성상 저작인격권은 양도 또는 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 권리의 양도나 이전이 가능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저작인접권(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포괄합니다. - https://www.cros.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ii]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실용신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허와 구별됨.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해 기술적 진보(진보성)가 낮고 보호기간도 짧음.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고도 부름.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함.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해주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로 운영되었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됨. - 특허청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및 한국특허정보원 '전문기술용어집'


[iii]

기타 등록제도와 저작권등록제도의 차이점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iv]

이 경우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이 사라집니다. - 필자


[v]

빠르게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i]

저작권의 발생요건 :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일체의 절차나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조 2항).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s://www.cros.or.kr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 시스템


[vii]

 http://biz.rip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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