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초기운영 4. 지원사업운영
4. 지원사업운영
지원사업에 실제 신청하거나 선정되어 진행하는 과정을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의 입장에서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필자가 진행한 지원사업들입니다. 따라서 모집공고나 운영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닌 필자가 느끼고 알게 된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좀 오래된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됐었구나 정도로 느긋하게 즐기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만약 실제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가. 스마트창작터
스마트창작터의 경우 그 당시, 타 지원사업에 비해 연도상으로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고(사업자체가 늦게 생겼음) 지원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창작터는 "창작터"라 불리는 대학과 같은 주관기관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과 유대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물론 사업상의 유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필자는 2013년에 한성대학교 창작터에서 스마트창작터를 신청하였고, 한성대 창작터에서 사업계획서 작성과 대면평가 준비를 위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전에서 전담기관에서 주도한 대면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진행은 주관기관을 통해서 대면평가까지 준비하고 전담기관에서 최종평가인 대면평가를 받고 차등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원기관과의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대면평가야 전적으로 지원 팀의 실력이지만 얼마만큼 주관기관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기관에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나 아이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대면평가 연습에 대한 평가나 예상질문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필자의 경우 기회가 되면 결코 빼지 않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면평가 연습도 처음 보는 대중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흔쾌히 임했고 부족한 발표경험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자가 신청하고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때는 타 지원사업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져 있고 지원금액도 타 사업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쉬운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사업의 수행은 주관기관을 통해서 지출에 대한 허가를 받고 지출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물품을 산다고 하면 전체 사업계획서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라 지출범위 안에 어떤 물품을 산다고 비교견적서와 함께 세부내역서를 주관기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럼 주관기관에서 허가를 해주고 이를 지출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건을 받고 물건사진을 보내면 그때 대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원금을 주관기업(창작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컴퓨터와 같은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어디에서도 돈을 받기 전에 물건을 먼저 보내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창작터에서 소개해준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진행 시의 과정이었기에 지금은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대면심사 전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수업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자의 경우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안드로이드 개발자"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과 함께 지원하는 사업은 교육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여전히 필수 교육과정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셨겠지만 선정 전부터 선정 후 사업진행까지 특정기관에 많이 의존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것입니다.
나. 서울시 창업 챌린지 1000
서울시 창업 챌린지 1000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 사는 분에 한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사업으로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예비선정과정이 있고 또 한 번의 대면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선정과정인 서류평가와 대면평가를 통과했다고 해도 완전히 선정된 것이 아니라 예비합격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진행과정에서도 예비합격자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필자의 경우는 2014년 예비합격자로는 선정이 되었지만 최종으로 선정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3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그쳤습니다. 또한 그나마 300만 원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기가 원할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었는데 적절히 소용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필자가 개발자인 관계로 디자인 용역을 쓰고자 했지만 카드로 계산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디자인 용역을 수행하면서 카드로 대금을 받는 사업체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합격의 기간 동안 사무실도 주어지지만 이것 역시 지원인지 쓸데없이 부가된 의무사항인지 가늠하기 힘들었습니다. 일정시간 동안 해당 사무실에 출근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직 대표만 지문인식을 통해 출퇴근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전혀 융통성이 없는 일종의 속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 여건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주어지는 강북청년창업센터는 서울의 서쪽에 있고 강남청년창업센터는 서울의 남쪽에 있는데 모두 지나치게 치우쳐 있습니다. 즉, 지리적으로 서울의 북쪽이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채워야 할 사무실 거주시간의 양이 결코 작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 사는 사람들은 시간을 채우는 것이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게다가 사무실의 거주시간을 측정하는 방식도 합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문으로 출퇴근을 찍는 것은 실제로 사무실에 있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지문으로 체크만 하고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를 필자가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비합격기간 동안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필자의 경우 교육 부분은 도움이 되는 교육들이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렇듯이 이론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교육은 많이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지원사업이든지, 최종적으로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의 경우는 이미 한 번 합격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업성이 나은 것과 떨어지는 것이 구분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성에 대한 강조가 중요합니다.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다. 1인창조기업 마케팅
1인창조기업 마케팅 사업은 이름 그대로 1인창조기업에게 유리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역시 선정 후 사업 진행과 종료에 집중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인창조기업 마케팅 사업에서 우선 신경 써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과제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과제를 수행할 것인가였습니다. 필자의 경우, 중점적으로 생각한 것은 어떻게 이름을 알리느냐였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과 포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러한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마케팅의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케팅이 온라인, 그중에서도 인터넷을 통한 바이럴 또는 SNS 마케팅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택한 것이 “검색엔진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이 “홍보동영상 제작”과 “방송광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가 선택한 것이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검색엔진 마케팅”은 필자가 예상한 만큼 과제 활용 범위가 넓지 못했고, “홍보동영상 제작”과 “방송광고”는 필자 혹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만큼 효과가 있는 마케팅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검색엔진 마케팅”은 지원금을 쓸 수 있는 분야가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리 정해놓은 검색어를 사용자가 검색할 경우 해당 광고를 띄워 주는 형태인데 이를 키워드 광고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만 지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필자가 원했던 바이럴 마케팅을 위해서는 블로그 관리라든지, SNS 콘텐츠 양성과 같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에는 비용을 지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계약에 있어서 키워드광고라는 내용으로만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중에 “최종보고서”에서 과제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첨부해야 했고 수행업체에서 제출한 “키워드 광고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방송광고”는 보조금의 한도가 큰 만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특히 Facebook와 같은 SNS을 통한 마케팅이 효율성 면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광고를 해본 이후와 광고를 집행해 본 지인의 조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입니다. 결국 케이블을 통한 광고를 했지만 많은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홍보동영상 제작”도 차라리 YouTobe를 위한 광고를 만드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B급 정서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1인창조기업 마케팅 사업을 진행하면서 까다로운 작업은 역시 문서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사업 중에 문서작업량을 따지고 본다면 금액이 큰 타 사업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고 까다롭다고 할 수 없겠지만 역시 정부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이구나라고 할 정도는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행 과정이 까다롭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평소 증빙을 철저히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전자 세금계산서나 이행보증보험 같은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운영할 경우 꼼꼼히 하면 할수록 좋은 부분이니 기본만 철저히 한다면 크게 어렵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2부-2. 창업과정 가. 법인, 개인사업자 4) 세무회계 마) 세금계산서” 와 “3부 초기운영-1. 세금 바. 전자세금계산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보증보험[i]은 한 마디로 특정계약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해주기로 한 업체가 일을 해주겠다고 보험을 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을 들어주는 보험사[ii]가 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이행보증보험은 들지 않아도 되는 옵션사항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로 할애해서 설명한 것은 가능하면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선지급금 때문입니다. 선지급금이 중요한 이유는 과제진행에 있어서 선지급금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진행을 자비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금이 최종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비록 지원을 받을 것이긴 하지만 과제를 진행하는 사업체들과 계약을 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비용들은 지금 당장 자비로 먼저 충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지급금이 500만 원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마저 받지 못한다면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행보증보험은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행보증보험을 잘 알아두는 것이 추후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지급금은 협약 전에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자의 경우도 당연히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협약이 끝난 이후에야 알았습니다.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제약적이지만 그에 반해 융통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필자는 그래서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항의를 했습니다. 적절한 주관기관의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급금의 협약 전 신청에 대한 제약을 조금 더 미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쉽게 이야기하지만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의 계속된 통화와 신경전으로 결코 쉽게 양해를 얻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행히 선지급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만약 필자가 운영지침을 완전히 숙지하였다면 당연히 협약 전에 선지급금 신청에 대해 문의했을 것이고,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의 불필요한 언쟁은 없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청 입장에서 보면 진행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은 선지급금에 관련된 고지가 없었지만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담당자도 계속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매년 수행하던 사업이었으니 처음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 주관기관(1인창조기업)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방중소기업청 관련 분들이 잘 못 했다거나 미숙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1인창조기업 마케팅의 지원금액은 선지급금 이외에는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지정형과 개방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지정형의 경우는 직접 비용이 지급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개방형은 사용한 금액만큼이 기업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완료에 대한 인정은 서류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이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i]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그 밖에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ii]
SGI서울보증 (SGI Seoul Guarantee Company)은 1998년 11월 25일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하여 출범하였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업 보증보험회사였다. 2014년 12월 한국해양보증이 보증보험사로 출범하여 현재는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이 2개로 늘어났다. IMF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현재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이며, 지분율은 93% 수준이다. 이로 인해 사실상 공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 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