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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성훈 Oct 09. 2023

IT개발자의 좌충우돌 창업기 20

3부. 초기운영 4. 지원사업운영 라. K-Global Startup 

  라. K-Global Startup/재도전분야-재도전 단계별 지원사업

 본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대표자의 급여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과 사업금액이 먼저 지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업자의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물 현금 전혀 부담금액이 없습니다. 즉, 필자의 경우 2015년의 지원금액 3,000만 원을 고스란히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다시 환급하거나 초과 금액은 더 지불하면 됩니다. 특정 사업들의 경우 사업완료 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데 미리 지급해 준다는 것은 꽤 사업자를 배려해 준 조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한 검증이 더 철저하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결과 보고도 서류로만 끝낸다는 점에서 또한 사업자가 시간이나 신경을 덜 뺏기는 부분이고 장점으로 부각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업자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고 필자가 진행했던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건비 책정에 관한 부분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단계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1단계는 개발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2단계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입니다. 2015년 사업에서는 단계별로 전체적인 비용이 크게 나누어서 개발을 위한 금액 3,000만 원과 마케팅을 위한 9,000만 원으로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계별로 평가가 있습니다. 2015년에는 1단계 서류평가에서 61개 팀(기업)을 선정하였고 1단계 대면평가를 통해 45개 팀(기업)을 뽑았습니다. 결국 45개 팀(기업)이 1단계에 선정되어 3,0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2단계 발표평가에는 43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18개 기업[i]이 2단계 지원금 9,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필자는 1단계의 지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그 정도 지원을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사업지원금을 위한 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해야 했고, 처음에 제출했던 계획서와 다르게 사업비 집행계획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서류 작업과 시스템을 통한 승낙체계는 결코 자유롭게 집행계획을 바꿀 수 있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3개월밖에 안 되는 사업기간에서 사업 종료 1달 전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도록 하여서 필자로서는 뜻하지 않게 지원금을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는 담당자가 친절하지 못해서 필자나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자들이 쉽게 문의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에 국한하여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느 사업이든 담당자를 잘 만나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원사업 진행에 있어서 창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금전적 지원이 가장 큰데 담당자가 우호적이지 않으면 창업자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본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대한의 금전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이 좀 늘더라도 전체사업비를 좀 크게 잡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즉, 본 사업과 같이 3,000만 원이 최대 지원금 이면 3,5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잡는 다면 창업자는 500만 원을 자비로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최종적으로 지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3,000만 원보다 적게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창업자의 자비 500만 원에서 차감이 되고 지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금액에서 100만 원 이하 단위의 차이나 실제금액과는 좀 차이는 무시하고 전체적인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인건비로 1,500만 원, 식대로 500만 원, 외주비용으로 개발만 1,000만 원 또는 디자인을 더 해서 1200만 원이 들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바로 1,200만 원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액계산을 회계사만큼 아주 정확히 할 수 있고 자신이 있다면 1,000만 원에 맞게만 개발을 택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필자의 경우 식대 500만 원에서 부가세가 빠지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결국 50만 원의 차감과 비 정기적인 식대 지출에 따른 예측 실패로 50만 원의 비용감소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의 지출이 계획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1,000만 원을 선택한다면 전체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1,200만 원을 선택한다면 자비 100만 원으로 200만 원만큼의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예를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 사업비를 크게 잡는다고 했지만 생각보다 불인정 금액이 커서 몇십만 원 정도 지원금이 적게 쓰였습니다.

 사실 필자가 이야기한 뜻하지 않은 불인정금이 이것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건비였습니다. 필자의 경우 같이 일하는 필자 본인의 급여는 책정하지 않고 임원의 급여만을 사업비 집행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의 계산이 잘 못되고 말았습니다. 인건비는 급여기준에 따라 책정할 수 있습니다[ii]. 그래서 필자의 경우 임원의 월급여를 300만 원에서 사업 참여율 77%을 계산하여 230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3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결과보고에서 회계업체에서는 지급금이 230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급여기준으로 잡고 230만 원의 77%인 약 207만 원 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3개월을 기준으로 약 69만 원의 차이가 나고 불인정된 것입니다. 사업 결과보고서를 보낸 이후 회계정산을 통한 결과 통보 이후부터 필자의 고통이 시작되었고 이는 필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7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최종적으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운영기관인 NIPA에 제출하고 그와 동시에 회계사무소를 통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회계사무소에는 이메일이 아닌 출력된 형태의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1단계를 완료했고 발표평가를 준비하면서 제품의 개발은 이미 최대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결과보고서의 작성은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어려운 것은 회계사무소를 통한 정산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불인정 금액도 결국은 회계사무소에서 불인정했기 때문에 정산에서 지원금액 중 환급해야 하는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다. 회계사무소와의 일 처리는 처음부터 편치 않았습니다. 일단은 필자의 집행금액을 정산하는 담당자가 굉장히 불친절했습니다. 일반 회계사무소의 차장이었는데 마치 사업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감독관처럼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전화를 받고 문의 사항에 대한 돌아오는 것은 짤막한 대답뿐이었습니다. 특히 정산자료를 보내고 정산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에 앞서 이야기했던 불인정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마치 무조건 자기가 맞고 절대 인정이 안 된다는 태도였습니다. 약간의 언쟁도 있었고 불편한 대화가 오고 갔지만 나중에는 자기는 모르겠으니 알아서 하고 불인정으로 정산검토결과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식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불인정되는 항목은 일 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에 대해 필자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태도는 결코 어디에서도 환영될 수 없는 태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필자의 넋두리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적인 미팅이나 회의, 업무 협조 요청, 업무진행을 위한 응대에 있어서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태도자체나 입장의 표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창업을 하고 기업을 대표하는 대표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할지 반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iii].

 그렇다면 필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공식적으로 정산검토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이의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서의 형식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공문형식으로 필자가 직접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협약종료에 대한 최종정산확인이 협약 종료 이후 4개월(2016년 1월) 이후에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나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그렇게 끝났고 필자는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라 이의신청서를 2016년 4월에 보냈고[iv] 이에 대한 심의회의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야 필자는 기쁜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인정되었던 부분이 인정되었고[v] 나머지 환수금을 입금한 후에 본 사업의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비록 정산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지원금을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직원과 함께하는 사업진행을 경험하게 해 준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i]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1단계까지 지원받은 기업이 25개 기업으로 유추되고 결국 2차 발표평가 대상 43개 기업 중 25개를 제외한 18개 기업이 지원받았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 필자


[ii]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비목별 세부산정기준) ① 인건비는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수행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iii]

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주석으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넣으면 결국 필자는 필자의 사업비집행을 정산했던 담당자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사업비 금액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에 대한 잘잘못이 아니라 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필자에게 사과하였습니다. 누구나 잠깐잠깐 순간적으로 바쁜 업무에 밀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데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의 반복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필자


[iv]

 1차로 정산검토서를 받은 후 2015년 10월에 이의신청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재차 요청이 와서 다시 보냈는데 이때가 2016년 4월입니다. 그러나 보내는 시기를 잘 지켜서 내야 합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제18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② 수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기준」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v]

인정이 된 과정은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사록"을 통해서 임원의 급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를 230만 원만 지급했지만 원 월급여는 300만 원이라는 것을 "이사회의사록"을 통해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지급했던 월 70만 원도 다시 지급을 해서 입금 내용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심의회의에서 7명의 심의위원에 둘러싸여 필자가 설명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우호적인 분위기이기는 했습니다. -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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