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템플릿 공유] 임산부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
회사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가 있다면, 1일 2시간의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 임산부 단축근무 운영에 활용해보세요!
아래는 임산부 단축근무 신청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단축근무 운영 시 꼭 확인해 보세요. 꼼꼼히 기재해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필수 포함 항목
신청 근로자 정보(성명, 부서, 사번 등)
임신 기간 (12주 이내 / 36주 이후 구분)
단축근무 신청 기간 (시작일 및 종료일 명시)
단축 후 근무시간 (시작 시간 및 종료 시간 명시)
고용형태나 근속기간, 근로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근로자에게 단축근무를 이유로 승진, 평가, 계약 연장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단축근무 기간 중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모두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위 내용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단축근무를 거부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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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로자를 관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근무시간·가능시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 계산 오류나, 초과근무 금지 위반과 같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샤플에서는 [근무정책]을 통해 단축근로자를 일반 직원과 분리해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한 번 정책을 등록하면 담당자는 스케줄을 매번 수정하거나 근무 가능 시간을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정책만 등록하면 근태 운영이 자동으로 맞춰져요. 초과근무는 시스템이 자동 제한해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로자 근태 관리부터 서류 처리까지, 샤플 하나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