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템플릿 공유] 취업규칙 신고서·동의서 양식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 의견서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또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야 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해 취업규칙 신고 및 동의 절차에 활용해보세요!
아래는 취업규칙 신고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이니, 문서 제출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누락되면 취업 규칙의 법적 효력이 사라질 수 있으니 제출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필수 포함 항목
신고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사업 종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로자 수 노동조합원 수 의견청취 및 동의일
동의서 근로자 정보(부서·직책·성명) 동의여부 날인
취업규칙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3호).
근로시간·휴게·휴일·휴가
임금의 구성·산정·지급 방식
퇴직 및 퇴직급여 기준
근로자 복지(식비·작업 용품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절차
징계·표창 기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특정 근로자 또는 모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 기존 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월차휴가제도 폐지: 월 개근자는 더 이상 1일 휴가를 받을 수 없음
임금제도를 호봉제 → 성과급제로 변경: 일부 근로자는 기존에 받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음
이때, 아래의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근로자 과반 이상으로 구성) → 노조 동의
노동조합이 없으면 →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서
취업규칙은 신고 후, 근로자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예방을 위한 변경·신고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
취업규칙 동의서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해, 제출 현황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기로 모으면 누가 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고, 종이·이메일이 섞이며 누락 위험이 커져요. 직원 개별 확인까지 해야 해 실무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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