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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hortbus May 24. 2024

저출생 해소가 아닌, '성별임금격차' 해소!

: 새로운 국회에 바란다(1)

제22대 국회가 오늘 30일에 개원하여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개원할 때마다 '매번' 가장 엄중한 시기라고 하긴 한다만... 이번에도 그렇긴 하다.

그런데 솔직히 기대감보다는 더 큰 실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더 크다.

총선이, 전략적으로 성공했던 아니던, 정책선거가 아니라 구도선거였기 때문에 21대 선거에서 약속되었다가 지켜지지 않은 공약들이 재탕되는 등 정책담론이 부실한 선거였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가슴을 답답하게 했던 것은, 모든 스피커들이 다들 한 마디씩 하는 저출생 정책이다.

저출생저출생저출생... 악!!!!!!!!! 지겹다... 해결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면서... 다들 말만 한다 말만.


특히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여성 및 성평등 공약이 저출생 해소를 위한 복지·가족·보육의 하위공약으로 축소되어 몹시 우려스럽다.


저출생 문제 해소에는 묘수나 꼼수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적인 사회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 여성을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주체'로 보고 정책을 세워야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나, 정작 한국의 정책결정자인 국회의원들은 애써 모르고 싶어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겠는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지만, 난 한국이 좋고 떠날 생각이 없으니...

사회가 바뀌나 내가 바뀌나 보자.



제22대 국회 젠더정책 최우선 과제 제안 첫 번째,

"OECD국가 중 1위인 성별임금격차 해소"


1. 현황

경향신문 플랫팀이 실시한 2030 여성들에 대한 Focus Group Interview 中,

        “일이 너무 재밌는데 결혼하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스스로 기획한 삶이 흔들리지 않길 (바란다)”

        “잘 키울 자신은 있는데 이 사회에서 키울 자신이 없다”

선배 세대들을 통해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2030 청년여성에게 ‘노동’과 ‘출산’은 양자택일의 문제


2.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별한 이유

 '성별임금격차'와 '출산' 및 '돌봄 노동'시장의 문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음

      ⦁ 성별임금격차가 클수록 (특히 가족 내 돌봄 노동 공백 시)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결과가 초래

      ⦁ 이를 알기에, 노동자로서의 삶을 기회해온 청년여성들은 출산을 원했더라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음

      ⦁ 혹, 출산을 했더라도 높은 비율로 경력단절의 어려움을 겪게 됨

      ⦁ 어쩔 수 없이 다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돌봄 노동시장과 같은 열악한 조건의) 시장으로 유입됨

      ⦁ 또다시 전체 남녀 간의 성별임금격차는 벌어짐


그러나 현 정부는 돌봄 서비스 비용을 (최저임금 이하로) 낮추려는 미봉책만 모색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음


3.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특징

- 여성노동자 1000만 명 시대, 그러나 임금격차는 27년째 OECD 1위 기록

- OECD 평균 남녀 임금격차는 약 12%, 격차가 30%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

- 전체 임금노동자의 45%가 여성이지만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31% 적은 월급을 받고 있음

※ 한국의 성별임금격차 특징:

① 남녀의 교육적 성취 차이에 비해 임금격차가 이례적으로 큼

② 여성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집중되어 있음

③ 성별임금격차의 약 63%가 설명되지 않음

   : 교육 수준, 근속연수, 직종차이 등을 모두 고려해도 임금격차에 대해 27% 정도 설명력만 가짐


- Global Gender Gap Index (2023) 기준,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기회’: 0.597점│146개국 중 114위

    ⦁ 예상근로소득은 0.495│119위

    ⦁ 입법자, 고위공무원 및 관리자(%) 0.171│128위

4. 성별임금격차의 원인: 결과의 격차 & 기회의 격차

※ 결과의 격차: 사회적 자원(소득이나 자산뿐만이 아니라, 권력이나 명예도 포함)의 양이나 종류의 격차

※ 기회의 격차: 향후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의 양과 종류의 격차


- 결과의 격차

    ⦁ 남성은 평균 53백만 원, 여성은 남성의 약 70%인 37백만 원 수준

    ⦁ 중윗값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남성의 67%

    ⦁ 상위 25%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이 남성의 64% 수준

            → 노동자의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커짐

    ⦁ 한국의 성별 직종분리 및 직종 간 임금격차는 점점 더 악화


- 기회의 격차

    ⦁ 여성과 남성의 인적자본(연령, 학력, 근속연수)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서, 성별관리직 비율의 격차는

      속적으로 증가하며 직급이 상승할수록 격차가 증가함

            → 성별관리직 비율 격차의 약 70~80%는 설명되지 못함

            → 최근 동일직종 내 임금격차가 직종분리에 의한 임금격차보다 심화되는 추세

 ※ 현재 100대 기업 임원 7345명 중 여성은 439명으로 6%에 불과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영역의 여성인력 부족

      성별임금격차를 확대함

            → 한국의 이공계 학사의 32%는 여성이지만, 이공계 산업 여성종사자는 20%로 줄어듦

 ※ 제도적 원인: 채용 중 성별편견 작용, 임금격차 등 노동조건 및 환경의 차별, 불평등한 가사분담,

    경력단절, 여성리더십 및 롤모델 부재, 승진에서의 차별 등

 ※ 사회심리적 원인: 고정관념 위협(Stereotype Threat) - 성, 인종, 민족 등에 따른 특정 사회적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구성원의 과업수행 능력 및 학업성취에 큰 영향을 미침     

 

5.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 직종분리에 의한 임금격차 축소 방안

   ⦁ 여성 노동자의 종사비율이 높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53.3%가 여성이며, 이는 여성노동자 중 25.9%에 해당됨

     “열악한 사업장에 유입된 주된 경로는 집과 가까워서, 내지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

      5명 미만 사업장 여성은 가사·돌봄 노동의 부담과 양질의 일자리로 가지 못해 …”

   ⦁ STEM 영역 진출 확대 지원

     : 여성 공학도 및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의 노력: 과학 및 공학영역을 학습하고 종사하고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 제도 운영  

 ※ 각 국의 장학금 및 지원 제도

France: Prix de la Vocation Scientifique et Technique des Femmes
Ireland: Scientific Scholarships for Women
Canada Quebec: Irma Levasseur Award
Belgium: "The occupation that's not meant for girls hasn't been invented yet"
The UK: GIST (Girls into Science Technology)

- 직종 내 임금격차 축소 방안: 승진 차별 축소

   ⦁ 구조적 차별인 유리천장 존재 인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 성별 분리채용과 승진차별 포착을 위한 기준 제시 의무, 임금차별 금지의 명문화

           → 승진이나 인사이동의 객관적 기준 설정 및 공개 의무화

           → 조직 내 성평등 측정 지표 변경(직급별 주요 보직 분포비율, 담당업무의 중요도 평가 등 보다

              미시적인 관점 도입)

           → 체계적이고 투명한 성과평가 절차(여성 근로자 생산성 및 업무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제)

    ⦁ 출산/육아기 노동자지원제도 활용 확대 → 근속연수 격차 축소

          → 경력단절 예방・경력유지를 위한 돌봄의 사회화 보완: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 중간 이하 노동시장                 노동자의 지원 확대, 초등학교 진학 후 돌봄 공백 해소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의 실효성 강화

           → 특정 취약집단을 우대하는 잠정적 조치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에

               명시적으로 추가 (ex. 성별 임금공시제)



제22대 국회 최우선 과제 제안 두 번째....「돌봄 기본법」 제정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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