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5. 기술거래사

기술거래에 대한 배타적 권리

by 물가에 앉는 마음

오늘은 조금 생소한 자격증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기술거래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자격이나 우리 회사에도 알려져 있지 않고 사회에서도 대중적이지 않은 자격입니다. 대중적이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사전 심사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자격신청을 하기 위한 조건은

o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자격 취득 후 기술이전 분야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o 5급 공무원, 공공연구기관 책임급이상 연구원, 대학의 조교수이상으로 기술이전 분야 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자격신청 후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40시간의 법정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사전조건으로 인해 자격이 생긴 지 10년이 넘었지만 올해까지 2천 명을 넘지 않는 자격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저하고 담당팀장이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부터 기술을 판매하고 있으나 해외로부터 기술을 구입했던 경험과 독학에 의한 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을 판매한 것이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에 기술을 판매하고 유상기술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는 했으나 제 값을 받고 팔았는지는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은 기술을 파는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결과 기술거래사라는 자격이 있고 자격을 신청해야 원했던 관련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가 검색되어 내친김에 교육받고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로 분류됩니다.

o 저같이 교육을 받아 회사의 기술거래 업무를 재정립하려는 사람들

o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교는 기술거래사 자격취득 유무로 대학평가를 받기에 대학교 평가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교수들

o 나머지 부류는 본인의 스펙을 쌓기 위해 참석하는 변리사, 기술거래회사 근무자들입니다.


저는 이번교육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회사는 과거 30년 이상 외국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경험이 있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도입한 것이 아니기에 기술거래의 방법과 협상에 대해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입 시의 가격, 기간, 기술의 사용지역 등에 대한 각종조건들이 제대로 Review 되었는지는 의문시됩니다. 기술거래에 대한 교육이 너무 늦었지만 기술을 판매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관련 절차를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는 회사 밖 사람들은 우리보다 치열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이론적 토대를 만들려는 사람들과 학교평가를 잘 받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치열함 없이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변리사이면서도 본인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술거래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놀랬습니다.

이제는 변리사 자격을 갖고도 먹고살기 힘든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 회사라는 든든한 울타리 내에서 편하게 월급을 받아왔으니 스펙을 쌓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가 소홀했구나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저만 경쟁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신경하게 대응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끓이면 뛰쳐나가지 못하고 삶겨져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경영환경은 서서히 변하는데 저는 변화를 읽는데 무신경하거나 게을렀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기술거래사 취득을 위한 경력 문턱이 높아 금년까지 약 2000명만이 자격을 취득했는데 매년 취득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자격취득 인원이 늘어날 경우 압력 단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거래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나 규모가 2~3만 명 수준이 되면 배타적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 배타적 권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듯 기술거래 시 기술거래사에게만 거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

기술거래사 협회차원에서도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자격소지자가 많아진다면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거래사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지 않아도 M&A, 라이선스 허여, 기술판매 및 이전 등 우리나라 기술거래시장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서비스시장이 개방되어 로펌분야에도 선진국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기술거래시장에도 세계적 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하면 우리 상대방이 전문적인 기술거래사에게 협상을 의뢰할 경우 경험에 의해 거래를 하는 우리 회사와 같은 기업들은 기술거래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으니 하루속히 내부 역량을 늘려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우리 상대회사는 기술거래사를 통해 계약에 임하고 있음을 이번 교육을 통해 알았는데 남동발전이 인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우리 회사와 O&M용역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남동발전은 기술거래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어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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