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논리이고 논리는 목차다!
지난주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2016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끝났으니 저도 한 주 쉬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구독자 중에서 몇 분이 올해 시험에서 합격을 목표로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이 번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좌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 행정법 또는 행정학과 상식만 보는 공단 시험도 있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재미나고 스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방직 시험 떨어지고 힘들어서 한 선배에게 전화를 했었답니다.
전화로 신세한탄을 하니 그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우리 목사님 말씀 인대 사람 마음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곳은 지옥이래.'
제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은 한 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제 글을 보시는 분들도 천국에서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글을 쓰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공무원 합격 수기를 끝마치는 글을 써야 하나 행정법도 마저 해야 하나...
결론은 쓰기로 했습니다.
행정학 공부방법을 이야기했을 때 행정법도 일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몇 가지 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공부 방법은 이 글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1. 법 과목은 논리, 논리는 목차
행정법은 목차대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학 공부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꼭 전문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셔야 합니다.
법 과목이 어려운 것은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를 강사님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줄 것입니다.
2. 법 공부는 아침 9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행정법 중 행정작용은 공부할 분량이 많고 따분합니다. 내가 겪은 일이라면 머리에 쏙 들어오겠지만 말입니다.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의는 오후에 수강하시고요.
강의 수강 중에 졸음이 온다면 강사가 이야기하는 사건의 내용이 내 것처럼 해석해보세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을 받거나 내 집의 일부가 국가사업에 수용되어 강제로 팔아야 한다든지...
남의 일에 대한 법은 따분하지만 내 일에 관련된 법은 엄청 재미있습니다.(때로 공포영화이기도 하지만...)
3. 행정법 고득점은 최신 판례에서 결정됨!
행정고시 2차 주관식 문제에서 행정법의 최신 판례는 중요한 체크사항 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판사가 어떠한 법적 근거로 판결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이죠.
7급이나 9급도 객관식 문항의 사례에 판례와 정반대 되는 문장을 넣더군요.
이런 문제에서 행정법 고득점 달성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판례를 개별적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강의를 들을 때 강사님이 정리해주시는 것을 정리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참고로 객관식의 경우, 행정학은 옛날 책으로 공부해도 되지만 행정법은 새 책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도 바로 최신 판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