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신문 기사 독후감
2년 전 시간선택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시행 초기라서 물어볼 사람도 없어서 공부하면서 일 했었던 추억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봤습니다.
나름 장점이 있는데 부정적으로만 소개된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생각이 저에게 이 글을 쓰게 하네요.
이 제도의 목표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시간선택제 유형은 전환과 신규 채용이 있습니다.
첫째, 전환은 기존 풀타임 근무 공무원이 육아 및 학업 등 사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자신이 희망하면 다시 풀타임으로 재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규 채용은 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풀타임 전환은 불가합니다.
2015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에 대하여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목적도 좋고 시간선택제에 대한 공무원 및 수험생의 수요도 있겠지만 영리 추구의 허용이라... 가능할까?
주 20시간만 일한다고 중요한 정보 취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데…”
그 후 몇 달이 지나 제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육아를 위해 시간선택제로 입사하신 여성 공무원이셨는데 주 2회 퇴근 후 사립 학원의 강사로 활동한다는 겸직 신청을 제출한 것입니다.
결과는 불허였고 그 분은 퇴사를 선택하셨습니다.
돈이 되는 물건을 배분할 때 중요한 것은 정보입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배분의 결정권을 갖느냐 하는 정보 말이지요.
공무원은 이 정보를 다른 직군보다 쉽게 얻습니다.
저는 이런 연유로 공무원에게 영리행위 금지의 의무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선택제와 공무원의 영리 행위 금지 문제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영리 행위는 풀타임 공무원처럼 금지하고 3~8년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풀타임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방직 공무원의 일정기간 타 시도 또는 국가직 전입에 제한을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3~8년은 대학원 학위 취득 또는 육아를 위한 기간을 염두하여 주관적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2016년 세종시 9급 시간선택제 공무원 합격선을 보고 놀랐습니다.
점수가 풀타임 공무원들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마음에 시청에 전화를 해서 이런 질의했습니다.
“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 시험지는 풀타임과 다른 유형인가요?”
돌아온 대답은 동일한 시험문제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 분들이 풀타임으로 응시했다면 풀타임 공무원 중 일부는 불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은 시간제 전환이 되는데 이 분들은 풀타임 전환이 불가하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육아를 위해 그리고 자기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