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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현희 Jul 22. 2024

대전 순직교사 사망 사건, 경찰 부실수사 규탄!

오늘 대전경찰청은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부모 8명과 관리자 2명의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 등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악성민원과 교권 침해에 수시로 시달리는 교사들에게 비수를 꽂는 결정입니다.


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이 순직으로 인정받은지 하루만에 관련 혐의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피의자들이 교사에게 제기한 악성민원과 교권침해가 순직 결정에 영향을 끼쳤음이 분명한데 경찰은 순직 인정 과정에서 수용된 증거를 부정한 것입니다.


피의자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신문고, 학교 방문,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고인의 개인적 명예는 물론 선생님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교육활동을 명백히 방해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 고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용산초 선생님의 죽음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후 일부 시민들이 가해자들에게 사적 복수를 가해 사회적 물의가 일었습니다. 특히 무고한 자영업자들을 용산초 사건의 가해자로 오판해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민주시민 교육을 행하는 교사로서 사적제재, 사적복수에 반대합니다. 사적제재는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당성 없는 사적제재에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무능한 공권력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사적복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권력은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합니다.


교권침해는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교권침해는 한 사람의 존엄과 교사로서의 명예와 생존을 짓밟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공권력은 이리저리 법망을 피해가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의혹을 묻어버릴 수 없습니다. 전교조와 전국 50만 교원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열망을 담아 대전경찰청에 재수사 촉구 수사심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경찰 당국의 성역 없는 수사,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로 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24. 06. 26. 기자회견/ 전교조 대전지부장 여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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