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22.
‘교내 스마트폰 사용 규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에서 의결됐고, 나는 큰 흐름에서 찬성한다. 물론 자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마저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개운치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스마트 기기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과 고립 문제, 문해력 및 집중력 저하 문제, 학교 교육활동 방해 등 부정적 현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강력해 조치 역시 강력할 필요성도 느낀다. 2023년 이미 유네스코는 교실 혼란과 학생의 학습 능력, 정서적 안정을 이유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의 국가에서 이미 법이나 지침을 통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적인 흐름은 명백하고 한국도 실정에 맞게 서둘러 각론을 다듬었으면 한다. 내가 고민스러운 지점은 법과 지침을 넘어 이를 ‘문화’로 정착시키는 문제다. 사실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스마트 기기 중독 현상도 심각해서, 가정과 사회 전반의 합의와 협업 없이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운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껴 동료들에게 생각을 조금씩 꺼내보고 있지만 아직 길이 보이진 않는다.
물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 입장에서 부당한 통제로 느낄 소지가 있어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 주제에서 절대 걸려들지 말아야 할, 세상 쓸데없는 프레임이 ‘학생인권‘ 대 ’교권’의 대립이라는 개미지옥이다. 스마트폰 소지 권리 이상으로, 학생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지 않고 ‘성장할 권리’와 학습권이 중요하다. 학생인권은 그렇게 협소하고 납작한 주제가 아니다. 또한 부당한 통제라 느끼는 학생들 입장을 이해 못 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교사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학생 통제 방법은 스마트폰과 기기를 학생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식당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스마트기기를 틀어주고 식사하는 것처럼, 교실도 스마트기기만 사용하면 삽시간에 조용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든 교육활동이 학생 통제를 목표로 한다는 뜻이 아니다).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기기 활용 전반에 관한 폭넓은 교육적 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