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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살이궁리소 Jul 05. 2021

청년농 영농정착 지원의 연좌제 폐지해야

가난한 청년을 도와주는 정책이었나?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들에게 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지원사업이다. 비록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단군이래 최초의 농업인 월급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가 2016년에 농민신문에 세차례에 걸쳐 기고한 한 바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미 이보다도 더 파격적인 제도를 통해 청년농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이보다는 못하지만 두 나라의 입장과 사정이 다르니 비교할 생각은 없다. 


문제는 접근하는 시각이다. 이 제도의 목적 중 하나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최장 3년간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한다는데 있다.

그런데 여기에 신판 연좌제다 숨쉬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세대(대상자 단독세대,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 및 직계존속세대(직계존속과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이 부모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이 아래 기준 이상이면 지원 제외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사업년도 전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자의 전년도 11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 

 * ’20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20년 6인가족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 

  *** 혼합 : 부부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① 본인세대와 직계존속세대 모두 적용하여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제외 

       ②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을 부부합산으로 산정)

       ③ 직장가입자는 가입자부담금, 지역가입자는 농어업인 경감액 등을 포함한 전체 건강보험료 부과액(산정액)을 기준으로 판단

    ※ 지원 제외 기준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을 반영하여 매년 변경


출처 :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



질문 : 부모와 세대 분리가 되어도 기준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되는가?

답변 : 그렇다.


질문 :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도 정책 지원에서 일괄 제외되는가?

답변 : 그렇다.

"그렇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부모 소득이 기준 이상이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에서 제외

또 한가지는 연차별로 금액을 10만원씩 줄여 가는 발상에 유감이다. 3년 정도는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물가는 올라간다. 차라리 선발 인원을 줄일 것이지 받던 금액을 줄이게 되면 주고도 욕 먹는 정책이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차고 넘친다.


개선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일본의 사례 참고 자료

오이타현의 신규 농업인 양성 프로젝트<상>

https://www.nongmin.com/plan/PLN/FNL/84067/view


오이타현의 신규 농업인 양성 프로젝트<중>

https://www.nongmin.com/nature/NAT/CNT/275849/view


오이타현의 신규 농업인 양성 프로젝트<하>

https://www.nongmin.com/plan/PLN/FNL/103448/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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