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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살이궁리소 Oct 23. 2024

정치인만 모르는 텃밭

마당에 꽃과 나무심고 잔디깔게 해줘야

어젯밤 페북에 올라온 어느 농업인의 생애 첫 경찰서 사진. 


그리고 우리 동네 인근에서 딸기 체험농장을 하는 청년농부의 농지법 위반에 의한 수천 만원의 벌금과 원상회복 명령.     

나라에서는 체험농장, 교육농장, 치유농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는 농촌 무대를 만들라고 합니다. 


아동행복지수 OECD최저, 국가 자살률 최고의 자료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거리의 병원 현수막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시의 사각형 회색빛 짙은 그늘이 만들어 낸 저 지표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의사정원 확대도 좋지만, 곡선과 녹색의 농촌입니다.     


이렇듯 국민들의 가슴을 채우는 농촌 무대의 필요성은 날로 커지는데, 무대를 꾸리는 농부들의 가슴은 30년 전 제정된 농지법의 족쇄에 멍이 들고 있습니다.     

농지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은 농촌활력화와 지방인구 감소 완화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봅니다.      


농지법 완화는 국민감정법에 저촉(?)된다, 농업인 표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정치인들이 나서지 않고 있는 듯한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현 정부의 농식품부 장관이 2004년 당시 농업전망에서 발표한, 도시민 3명 중 1명이 언젠가 농촌으로 이주해 살고 싶다는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현재 20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증명이나 하듯, 매년 약 40만 명 이상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이 8년 연속입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이 중 95% 이상이 귀촌입니다. 


이들은 나라에 뭔가를 보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돈으로 땅 사고 집 짓고, 텃밭과 마당을 가꾸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 결과 농촌공간이 아름다워지는 효과는 덤으로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대지가 아닌 농지일 경우, 자투리 몇 평일지라도 농사를 지어야지 잔디나 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면 농지법 위반입니다.     


현재 농어촌 시군의 대부분은 인구의 10%가량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입니다.      


장관의 당시 발표자료를 빌어 보자면 도시민 3명 중 1명이 농지법 개선에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이 표가 안 보이나 봅니다.     


2024년 현시점.     


농지법을 완화하면 농업인들은 농지를 포기한 정부라고 규탄할까요?     


우리 농업은 이제 1차 생산만으로는 창업은커녕 기존 농업인도 생계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재배의 경영규모는 1ha (3,000평)입니다.


사과를 운반하거나,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접해 있는 3,000평 규모의 농지를 평당 10만 원 이내로는 강원도 접경 지역에서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개마고원이나 가야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평당 10만 원이라고 해도 3억입니다. 암거배수, 묘목식재 등 기반 조성만 아무리 줄여도 평당 5만 원 이내로는 어렵습니다. 1.5억입니다. 여기까지 4.5억 원입니다.      


청창농 자금 융자 5억을 다 받는다 해도 남은 돈은 5천만 원입니다.      


승용분무기 5천, 승용제초기 2천, CA저장고 1.5억, 선별기 2천, 트럭 2.5천, 고설작업기 2.5천.... 집을 짓지 않고 텐트에서 산다고 해도 기반을 갖추는데 7억 이상입니다.      


게다가 농약, 퇴비,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심지어 수확은 3년 후부터입니다.     


그런데 사과의 평당 순수익은 평균 1만 원 정도입니다. 3,000평에서 3,000만 원 인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은 이제 1차 생산만으로는 어려우니 2차(제조가공), 3차 (체험, 관광)을 융복합하는 6차 산업 (1*2*3=6)을 하라고 합니다.      


2, 3차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올리고, 거기에서 얻어진 이익이 지역의 1차 농가로 순환 (원물 수매, 인건비) 되도록 하여 농촌이 유지되도록 하자는 거지요.     

저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농식품부의 6차 산업 중앙자문단 위원장을 최근까지 맡아 왔습니다. 그동안 농식품부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국토환경 보전이 우선이라 농지에 주차장은 불가‘ ,


 ’3대째 내려오는 씨간장의 손맛보다 HACCP 시설과 설비를 통해 국민건강 우선‘ 


등 타 부처의 강고한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야자수 매트나 자갈을 깔아서도 안 됩니다. 


농지에 세워진 딸기 하우스에서 딸기 생산만 해야지 딸기 수확 체험비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농업생산이 아니라 상행위 이기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에 건물을 지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농지법을 완화하면 농업인 대다수가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시골 이주를 생각하는 도시민들도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정작 표를 먹고 산다는 정치인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농지법 개선은 대선 공약에나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허경영 씨하고 단일화 성공해서 대선이라도 나가야 가능 할랑 가요?     


누군가 대선 캠프에 들어가시거든 꼭 좀 챙겨 보세요. 잃는 표도 있겠지만 더 얻는 표가 몇십만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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