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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골살이궁리소 May 27. 2015

시골 가면 건강보험료 50% 감면

농어업인 되면 대상.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될 수 있어

귀농 후 직장을 그만 둔 경우라면 건강보험도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역 건강보험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해당 지역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22% 감면, 다시 농지원부나 농어업인 확인서(이장 확인 후 읍면장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하면 28%를 감면해서 농어업인은 최대 50%까지 건강보험료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의 동 지역은 농어업인이라 해도 감면이 없음.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의료서비스가 취약하기 때문임)

○ 따라서 농어업인의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서 의료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도시(동)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건강보험료 지원이 배제됨


○ 다만,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농촌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주거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제 1종 주거지역, 제 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당해 지역 주변 소재 농경지가 개발구역제한 구역에 존치하는 지역)은 준 농어촌지역으로서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의 경우 소득 발생원이 중요하므로 거주지를 도시지역으로 옮기더라도 농어업인의 자격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1) 신규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비치한 ‘건강보험료 확인서(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이(통) 장 및 읍(면·동)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대상 여부를 통보하고,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


채상헌 교수 [천안연암대학 친환경원예과 교수/시골살이궁리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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