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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un 29. 2021

부가세 계산법, 정말 쉽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곧 다가오는 7월엔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서비스를 제공 또는 재화를 판매할 때 금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요. 즉 소비자들은 이미 판매자에게 10%의 부가세를 지불하고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모아두었다가 신고기한이 되면 신고 후 납부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1~12/31) 내역을 1월 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BUT, 법 개정으로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일년에 두 번 신고·납부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법은?

부가세 계산법은 간단한데요. 세법 용어로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10% - 매입세액 × 10%"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가가치세 = 번 돈 × 10%- 벌기 위해 쓴 돈 × 10%"이라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ex) 아메리카노 한 잔의 판매 가격은 4,400원입니다. 

카페 사장님은 본사에서 아메리카노를 1,100원에 납품받을 경우

아메리카노 한 잔의 부가가치세는?

정답은 300원입니다.

상품을 팔 때 고객에게 4,000원(공급가액) + 부가세(매입세액) 400원을 받습니다.

상품을 살 때 상품 가격 1,000원(공급가액) + 부가세(매입세액) 100원

그래서 매출세금 400원- 매입 세금 100원 = 3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계산법은?

(매출세액-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부가세 절세 팁은?

부가세 계산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가치세를 줄이는 핵심은 매입세액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야 부가가치세가 나오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①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자!

대표적인 세법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을 갖추어야 부가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업용 신용카드 활용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사업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는 경우 홈택스에 자료가 일괄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따로 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관 안 하셔도 됩니다.

③ 공제되는 차량을 보유중이라면 유류대, 유지비 등도 공제 가능!

1000CC 이하의 차량을 이용중이거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봉고, 트럭을 이용중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류대, 수리비 등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④ 꼭 공제받아야 할 금액들 활용하기

사업장 임차료나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 휴대폰, 일반전화, 전기료 등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거나 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해놓으면 부가세 공제 가능!

사업주분들은 무엇보다 적격증빙을 잘 챙겨주셔야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상으로 부가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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