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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ul 01. 2021

7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한은?


이번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및 납부는 25일이 주말이 껴있어 26일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에 대해 7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BUT,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 (간이사업자→일반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매출 매입 내역에 대해 7월 26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에 예정신고를 진행한 법인사업자는 4월~6월분을, 예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예정고지 대상 법인은 2021년 1월~6월까지의 사업 실적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예정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 납부한 경우도 과세기간 1월 1일~6월 30일 거래분에 대해 7월 확정신고 진행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이번 7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는?


필요 제출 서류로는

1. 종이세금계산서 및 종이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합니다. 종이세금계산서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2. 신용카드 매입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용)

→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신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직접 요청하여 1~6월분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카드번호도 전달해주셔야합니다.)

위의 일반적인 요청 자료 이외에 업종별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드리며,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7월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① 홈택스·모바일(이용 시간 07:00~23:30)

모바일 또는 pc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②신용 카드(이용 시간 00:30~23:30)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 로그인 이용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③납부서에 적힌 가상 계좌로 전자납부

세무그룹청림과 함께하는 기장 거래처 및 신고대리 맡겨주시는 사장님들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서를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납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13~14일경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15~16일경 홈택스에서 제공되어 정확한 매출·매입이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유를 갖고 기다려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정확한 부가세 및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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