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받으실텐데요.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에 따라 처리방법이 틀려집니다. 사업주분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지출증빙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적격증빙으로 수취가 되어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이란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발급받는 용도이며,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고, 소득세(법인세)의 사업 비용으로 인정받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신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여 사업자의 적격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용이 아니라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 지출증빙용 용도 변경 방법은?
사업자가 소득공제용으로 발급을 받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수정 → 사업자용 용도변경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았는데,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는?
본인 명의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했다해도, 해당 번호가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등록 후 처리가 완료되면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어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매번 일일이 말하기 번거롭다 하신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셔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받는것도 권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2303953357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