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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Sep 29. 2021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직장 중 근로자를 신규 채용을 한 뒤 업무에 익숙해지기 위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직원을 고용할때 수습기간 관련 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수습기간이란?

수습기간이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 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게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수습기간 내 급여 지급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에는 계약 임금의 전부가 아닌,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일 것(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경우 포함)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최저임금의 90% 지급 가능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이라고하여도 단순노무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100%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ex) 단순노무종사자 : 건설 및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가사 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 , 캐셔관련 단순노무직 등

출처 : 고용노동부
Q&A

① 저희 사업장은 수습기간이 6개월이 되는데 6개월동안 급여를 차감해도 되나요?

: 수습기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는데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조절할 수 있지만 수습 첫 3개월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급여를 지급해주셔도되지만 나머지 3개월은 최저임금의 100%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②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 있나요?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의해 해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26조와 27조(해고관련)에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고예고는 해야합니다. 

BUT,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예외로 둔 조항으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를 안해도되지만 만약 해고에 이르는 과정에 전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수습기간 중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③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네. 수습기간을 정상적으로 마친 뒤, 1년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수습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내에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위 요건들을 충족하지않고 임의로 삭감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경우 노무사님께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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