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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Oct 08. 2021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폐업하여 어려움을 겪고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고용노동부에서 폐업 이후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고용보험과 자영업자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으로 분류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시 혜택은?

①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개월 연속 적자 ,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이상 감소, 건강 악화 등

(2)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3)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못한경우

(4)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②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이 수강 가능합니다.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훈련비용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금액을 일부를 지원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과 실업급여액은?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공단 방문 , 우편·팩스 제출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등본 제출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보험료는 기준보수의 2.25%(매월 납부), 실업급여액은 기준보수의 50% 지급


가입 및 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해주세요.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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