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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Oct 14. 2021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준수확인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정책 자금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확인서 제출기한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된 높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을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및 연금 포털사이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195692424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2021년 연도 중에 임금 인상, 근로자 퇴사 등 지원요건이 변동되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사후 정산 및 환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업주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의 환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회사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는 의미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 첨부하였으니 파일 다운 받아서 사용해주시면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은?


▶ 제출 기한은? 

2021년 10월 5일(화요일) ~ 2021년 10월 22일(금요일)까지이며, 최종 접수 기간인 2021년 12월 15일(수요일)까지 제출이 되지 않으면 12월 근로분(22년 1월 지급 예정)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확인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감안하여 반드시 접수기간 내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 제출 방법은?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 신고

②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 우편, 방문 신고


출처 : 일자리 안정자금                                


개인 사업장은 사업주 본인의 도장 또는 서명을 하시면 되고 법인 사업장의 경우 법인 도장만 가능한 점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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