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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4. 2021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얼마나 공제받을수 있어?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지 궁금하세요? 어떻게 하면 공제를 더 받을지 절세 방법을 찾고 있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문화비 소득공제란?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신문 구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을 이른바 문화비 소득공제라는 항목으로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조세특례 제한법 제126조의 2('17. 12. 19, 제15227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종이 신문 대상)을 구독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2021. 1. 1.부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문 구독료(종이 신문 대상)의 경우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22.1.~)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이 될 예정이며, 아쉽게도 작년분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문화비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판매한 사업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를 100만 원을 받는 경우 본인 소득세율만큼 절세 혜택이 있게 된답니다.





의뢰로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중 하나인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문화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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