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년에 한 번 선물처럼 기대하는 연말정산 환급금! 해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얼마인지, 혹시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더 내야 한다면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 2020년 자동계산 항목을 클릭합니다.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합니다.
총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에 하단에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가 5천만 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도 입력해줘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소득공제에서 +수정 항목을 클릭하여 하나씩 입력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을 예를 들면 각 항목에 입력하고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반영이 됩니다.
세액감면 · 세액공제까지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해보니 차감징수액 -1,757,500원으로 나옵니다.
차감징수액에 적혀있는 -1,757,500원은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면 1,757,500원 환급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연말정산이 모두 끝난 뒤에 원천징수영수증의 76번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 플러스(+)이면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처럼 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이 687,709원이 74번 기납부세액 2,224,020원보다 작으니 76번 차감징수세액 1,536,310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이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에서 차감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한다면 2월부터 4월까지 분납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과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