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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8. 2021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 몇 살이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때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있으신 경우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되는데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우에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는 소득요건이 있는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님)에는 근로자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나이는?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직계존속은 ①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부양가족으로서 ②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야지만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을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판단은?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만 70세 이상이면 250만 원(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해당 연도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로우대 공제 요건인 나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안부전화 한번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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