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로또 추첨하는 날입니다. 한 번씩 로또를 사보곤 했지만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로또를 자주 구매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로또를 구매하는 경우 당첨 생각에 맘이 설레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또를 구매할 경우 세금과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로또뿐만 아니라 연금복권의 세금과 실수령액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로또, 연금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세법에서는 복권 당첨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복권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게 된답니다.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소득세법에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로또와 연금복권 당첨금은 얼마나 세금을 낼까요?
로또나 연금복권의 당첨금액이 3억 원 이하일 때에는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33%(기타소득세 30%, 지방소득세 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당첨금이 10억 원이라면, 총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297,000,000원(3억 × 22% + 7억 × 33%)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에는 구매 비용 등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되었다면 복권당첨금액에서 구입금액인 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만큼 세금이 부과하게 되는데 기타소득에는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당첨금액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만약, 로또를 10장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당첨금에 대응되는 1장의 필요경비인 천 원만 공제되며, 5만 원 이하의 복권당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로또 4등인 5만 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첨금 수령 시 세금이 원천징수된 실수령액만 받게 되며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연금복권도 로또와 같이 복권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을 받은 날(현금주의)이므로 연금복권 당첨금액을 매달 받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금복권 1등 당첨금액은 7백만 원이며 세금은 154만 원(22%)이므로 실수령액은 546만 원이 됩니다. 예전에는 연금복권 당첨금액이 5백만 원이었는데 현재에는 7백만 원으로 올라서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매달 546만 원씩 20년간 13억 1,0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복권의 세금과 실수령액에 대하여 이해하셨나요?
한 번쯤은 로또나 연금복권에 당첨되어서 세금을 고민해 보고 싶네요.
이상으로 로또 연금복권 세금과 실수령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