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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20. 2021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한 번에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연말정산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이라면 부모님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합니다. 근로자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데 정확한 요건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요건은?




1. 생계 요건 (기본공제 150만 원)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나이 요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1960. 12. 31 이전출생)인 경우 공제 가능하며,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3. 소득 요건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인 경우에 한하며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등의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은 되나,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한 직계존속이란?



근로자의 인적공제에서 부모님공제에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도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

 (재혼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부모님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 가능하며, 외국인 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말고 추가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하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경로우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만 70세(1950.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해줍니다. 판정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게 됩니다.


2.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요건에만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12. 31. 이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그해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관련 자주하는 질문은?


①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은?


 =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총연금액 약 516만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에 총족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에 납입하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며 그 이전 납입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니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해보세요.



② 부모님(장인 · 장모 포함)에 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나요?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원칙)


 ⓑ 해당 과세기간의공제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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