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1년 1월 15일(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통이 됩니다.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연말정산 기간과 하는법, 미리보기 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1.1.15. 에 개통이 되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에 회사에 소득 ·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검토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보통 회사의 경우 2월 급여 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되며,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분납도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정정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수정신고를 통해서 정정이 가능하답니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 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토대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연말까지 결제수단 선택 등을 통한 절세 계획 수립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등 연말정산하는 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폐업 부도 등으로 환급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했지만 2020.3.13. 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근로자의 소득세 환급 편의 제고를 위하여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었으며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7세 미만의 취학아동은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를 위하여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각각 30만 원씩 상향되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이 되면 해야 하는
연말정산 기간에 하는법(미리보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