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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22. 2021

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 납부기한이 1개월 연장이 되었지만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는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없어 기존대로 2월 10일(수)까지 신고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라 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서 사회 · 공익 · 문화 등 조세정책 목적상 특정한 성격이나 요건을 갖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로는 병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로 매출을 파악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현황신고를 통하여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정리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은?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여 신고를 하게 되면 미신고(미달 신고) 수입금액의 0.5%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감면제도가 없으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자로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될 수 있으니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꼭 해야 하겠죠?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시 제출서류는


① 사업장현황신고서

② 매출/매입처별계산세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병·의원, 부동산임대업, 학원, 대부업자 등의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티용한 전자신고의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아래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40


② 우편 및 방문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③ 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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