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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30. 2021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는?

안녕하세요. 세무그룹 청림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공제금액이 가장 큰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지 경로우대공제가 추가된다고 하던데,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와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가장 기본은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중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경로우대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는?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란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중 나이가 많은 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로 150만 원을 소득공제받으려면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이하 ② 만 60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이어야 합니다.


위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의 경로우대 공제를 추가공제합니다.


*본인 나이가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공제가 되며, 연간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판정 시기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12.31일인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단,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인적공제는 사망일 전일 나이로 경로우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만 70세 이상이면 25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추가공제 10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경로우대 Q&A

Q1. 아버지 기본공제는 큰 딸이 받고, 경로우대공제는 작은 딸이 받는 게 가능한가요?

A1. 불가합니다. 경로우대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즉, 기본공제받는 사람이 경로우대공제도 받아야합니다.


Q2.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 중복해서 적용 가능하나요?

A2.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 150만원

경로우대공제 : 100만원

장애인공제 : 200만원

 70세 이상의 나이 인분이 장애인이라면 중복 적용되어 총 4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Q3. 올해 사망한 어머님 이번에 경로우대공제 되나요?

A3. 네.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단, 나이가 7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 70세 이상인 경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합쳐서 250만 원이 공제되니 놓치지 마시고 연말정산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꼭 챙깁시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경로우대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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