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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Dec 31. 2021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쉽게 정리하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에 관하여 그중 부모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요건은?


①  생계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거주 형편상 별거(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는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연말정산 부모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나이 요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이 충족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소득 요건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원)인 경우에 해당되며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배당소득,연금소득금액등의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되나, 분리과세대상인 이자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않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가 가능한 직계존속이란?

근로자의 인적공제에서 부모님 공제에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도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

(재혼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근로자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 가능하며 외국인 부모님도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 추가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 인적공제가 가능하면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인 경로우대 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만 70세(1951.12.31.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100만 원을 추가공제해 줍니다. 판정 시기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31일인 현재의 상황에 따르며, 12.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서 경로 우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1/222608308050


▶ 장애인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의 요건에만 해당되면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가능하며 12.31. 이전에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그해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ilrity/222608540182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Q&A


㉠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수의 근로자가 공제 대상자로 신청했거나, 누구의 공제 대상자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1)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 (원칙)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 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 부모님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은?

=국민연금 소득만 있다면 총 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까지 소득요건에 충족합니다. 다만 2002년 이후에 납입하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며 그 이전 납입분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니 부모님의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이 궁금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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