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해가 바뀌면 나이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각종 제도 등 바뀌는데요. 2022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월차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오늘은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월차)는?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정의된 연차(월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②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이나 80% 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매달 만근을 한 경우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1월 1일 입사자는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③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 가능, 아래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계산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 업무상 부상, 질병휴직
☞ 출산휴가, 육아휴직
④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1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달라진 근로기준법 중 최저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222600875148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⑤항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통산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그렇게 계산된 시급에 8시간을 곱해서 일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
이렇게 계산한 일통상임금에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 1일당 통상임금(시급 × 1일 근무시간) × 소진하지 않은 연차일수
ex) 월 급여 200만 원, 1년 상여금 24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연차가 3개가 남은 경우 연차수당은?
- 통상임금 : 200만 원 + 240만 원/12 = 220만 원
- 시간급 : 220만 원 /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 =10,526원
- 1일 통상임금 : 10,526원 × 8시간 = 84,205원
- 연차수당 : 84,025원 × 3일 = 252,075원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떤 점이 바뀌었나요?
2022년에는 공휴일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됩니다.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란 근로자에 동의하에 회사가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2022년부터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불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 연차 12개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회사와 합의 후 공휴일 5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남은 연차 7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달라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2개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시행해야 하며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했을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내용 잘 확인하셔서 근로기준법 연차(월차) 내용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2년 근로기준법 연차, 월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