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1월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가 진행되는 월인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보겠습니다!
2022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1월 25일/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게됩니다. 이번 2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는 22년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게 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4번(1월,4월,7월,10월) 신고하게됩니다. 이번 확정신고 시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아보게 되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신고
②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신고
③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중에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며, 무실적 신고의 경우 홈택스 앱이나 보이는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계산법 및 절세 팁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413839045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부가세 납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홈택스·모바일(이용 시간 07:00~23:30)
모바일 또는 pc로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②신용 카드(이용 시간 00:30~23:30)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https://www.cardrotax.kr/) 로그인 이용
※로그인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결제수단 중 신용카드 선택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③납부서에 적힌 가상 계좌로 전자납부
세무그룹청림과 함께하는 기장 거래처 및 신고대리 맡겨주시는 사장님들께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서를 카톡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납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관련한 주요 자료는 1.15 (토)부터 홈택스에서 모두 제공이 되어 부가세 신고 시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