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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5. 2022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실비보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 정산 항목 중 거의 유일하게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합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의료비입니다. 그중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고 안되는 항목도 있는데요. 


오늘은 의료비 항목 중 하나인 연말정산 의료비 실비 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의 제한 X)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 15%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 연봉 5,000만 원 × 3% =150만 원

→ 초과분의 15%가 세액공제이므로 1년간 사용한 의료비가 150만 원 초과한 의료비를 지출해야 세액공제가 됨

→ 1년간 300만 원의 의료비 지출 시 3%인 150만 원을 초과한 금액 즉, 300 - 150 = 150만 원 × 15%= 225,000원이 세액공제됨


의료비공제는 나이와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150만 원을 공제받지 못한 부양가족도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으며 그 외의 자는 의료비 공제의 한도는 700만 원으로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②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

③ 실제 부양하지 않은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④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⑤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

⑥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⑦ 실비 보험료를 지급받은 의료비

⑧ 진단서 발급비용





연말정산 실손보험 수령내역 확인 방법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의료비를 지불했더라도 보험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실비)를 통해 보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 의료비 100만 원 지출 후, 실비보험으로 90만 원을 보상받은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실제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인 10만 원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확인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며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맞벌이부부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해야 유리하나요?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 한 경우 이를 지출한 자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각 5천만 원인 부부가 각각 연간 1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금액은 0원인데요.

연봉 5,000만 원 × 3% =150만 원 ( ↑ 3%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 

반면 한 사람의 카드로 다 결제했다면 세액 공제는 225,000원/다른 한 사람은 0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의료비 공제를 한쪽으로 모는 게 절세(경우에 따라 다름)가 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기본공제부터 절세 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추후 추징해야 할 상황이 오지 않도록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실비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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