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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06. 2022

연말정산 자녀공제 나이는?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늘은 자녀가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내용도 정리해보려고합니다. 자녀세액공제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지 등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자녀공제란?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의 나이가 7세 이상인 경우  1인당 일정 금액을 연말정산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귀속인 올해 연말정산 시 만 7세 이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하며,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이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01.12.31. 이후 출생) 자녀만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출산 · 입양한 자녀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2021년도 중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공제됩니다.


①첫째 : 30만 원

② 둘째 : 50만원

③ 셋째 이상 : 70만원



자녀세액공제 유의사항



㉠ 자녀장려금을 받게 될 경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모두)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 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만 요건으로 함(7세 미만이라도 취학아동인 경우 가능)


㉣ 6세 이하 자녀도 인적공제 등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만 만 7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 자녀도 인적공제나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잘 챙기셔서 연말정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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