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들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신고가 아니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금 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자현황을 다음연도의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요. 국세청은 과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 금액을 통해 확인하며, 매년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각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데에 활용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국세청에서는 면세사업자의 수임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서 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면세사업자로는 병원, 학원, 주택임대 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안 할 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확인해 주세요.
① 사업장현황신고 보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가산세} : 0.5%
면세사업자(소규모 사업자 제외)가 매출 · 매입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할 경우, 미신고금액(과소신고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소규모 사업자란?
⑴ 2021년 신규 사업자
⑵ 간편장부대상자 중 2020년 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⑶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인, 음료판매인)
② 사업장 현황조사
소득세법(시행령 제141조) 상 사업장 현황신고 무신고,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매입에 관한 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을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신고방법은?
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 신고서 제출
② 우편 및 방문신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다음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③ 세무대리인 신고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업하면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서 신고를 해야지만 5월 종합소득세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