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2022년 부가세 신고는 1월25일까지 하게 되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여 환급일인 경우 환급일은 언제일까요? 부가세 환급일의 경우 조기환급은 15일 이내, 일반환급인 경우 30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는데 부가세 신고와 환급에 대해서 변찬우 세무사가 정리해드릴게요.
부가세 신고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화)까지이며,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21년 2기분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올해에는 신고 기간의 연장이 없으며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기간을 3월 말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합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1051113438406
올해에도 부가세 신고 관련 안내문은 카카오톡인 모바일로 발송이 되는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우편 안내문은 더 이상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 2가지 경우로 구분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의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되며, 부가세 일반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이 됩니다.
조기환급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기환급의 경우 1월 28일(금), 일반환급의 경우 2월 15일(화)까지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에서 보도자료에서 발표했습니다.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할까?
부가세 환급의 경우 환급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이 환급검토조사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며, 담당 조사관이 신고서를 검토하여 필요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탈루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거쳐서 환급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으며, 오히려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공제 처분을 받아서 추가 고지서를 받아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기간과 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