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세금은 어렵습니다. 점점 수익은 줄어들고 비용만 늘어나는 코로나 현실 속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를 시작하게 되면 떼려야 뗄 수 없는 세금,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자영업자는 어떤 세금을 낼까?
자영업을 하게 되면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는데, 만약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신경 쓰면 됩니다.
원천세란 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 신고하게 되며, 개인사업자와 영세 법인사업자들은 예정 고지세액이라 하여 2번은 고지서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대신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 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 §208)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장부기장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무기장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영업자 세금 절세 방법은?
① 적격증빙 수취하기
적격증빙의 종류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적격증빙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계산 시 경비로 인정받기도 힘듭니다. 3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이런 적격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인건비에 대한 세금 처리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비중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건비는 최소한 계좌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겨두는 것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인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달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세금 관리는?
자영업을 하면서 세무지식이 필요한 장부 작성을 직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무지식이 없는 상태로 직접 하다가 실수가 생기거나 오차가 나타날 경우
고스란히 세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무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세금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으며,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세무사에게 맡기게 되면 사업에 더욱 집중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경력 변찬우 세무사는 자영업자들의 모든 세금 문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아래의 카카오톡으로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