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일정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과세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 (1.1 ~ 12.31)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된 금액)가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의 신고기한은 매년 1월 25일까지이며 간이과세 포기 등으로 일반과세자가 되신 분들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과세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583782785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1 ~ 12.31)에 대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휴업 · 폐업자 및 유형 전환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연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 12개월 / 해당 과세기간 사업월수)
ex) 12월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가 12월 공급대가가 500만 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연 환산하면 6,000만 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배제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사업자
② 업종, 규모, 지역 등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③ 직전 연도(1.1 ~ 12.31)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
④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406084405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 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만 면제되며,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