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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7. 202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일정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반과세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데요. 오늘은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간이과세자란?

직전 연도 (1.1 ~ 12.31)의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된 금액)가 8,0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 간이과세자의 신고기한은 매년 1월 25일까지이며 간이과세 포기 등으로 일반과세자가 되신 분들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간이과세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1년 7월부터는 연 매출 4,800만 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583782785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금액은?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1.1 ~ 12.31)에 대한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할 의무를 면제합니다. 


연도 중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 휴업 · 폐업자 및 유형 전환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연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 12개월 / 해당 과세기간 사업월수)

ex) 12월 사업을 개시한 간이과세자가 12월 공급대가가 500만 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를 연 환산하면 6,000만 원이므로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 배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배제 사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사업자

② 업종, 규모, 지역 등에 의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③ 직전 연도(1.1 ~ 12.31)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

④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매출액과 상관없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silrity1/222406084405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매출 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당연히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커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만 면제되며,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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