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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세무사 변찬우 Jan 19. 2022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들은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1월 25일(화)까지 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며, 올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22년 1월 25일(화)까지 하여야 합니다.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하여야 하며, 올해에는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들에게 부가세 납부기간을 3월 말까지 직권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모바일로 발송이 되는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우편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은 ①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한 전자신고②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신고, ③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휴업 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무실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무실적 신고의 경우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를 하거나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방법에 대하여 업종 유형별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셔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nts.go.kr)



변찬우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국세청에서는 사장님들의 공제를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매출을 빠뜨리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만 공제 항목을 빠뜨린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매출을 빠뜨리면 가산세를 물도록 만들어놓아서 그냥 '처음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할걸'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하는 것보다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여 절세 항목을 챙기고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찬우 세무사에 부가세 신고 대행을 맡기고 싶은 분들은 

아래의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로 문의하면 직접 상담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비용은 11만 원(세금계산서 발행)이며, 홈택스 미등록한 카드가 있는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후 지속적인 절세가 필요하다면,

평소부터 꾸준히 세금관리 및 절세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무기장 서비스도 무료로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채널 - 세무그룹 청림 (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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