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인 자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의 자세한 내용을 변찬우 세무사가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아동 포함)로 7세 이상의 사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59의2)
2021년 귀속인 올해 연말정산 시 만 7세 이상은 2014. 12. 31. 이전 출생자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수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당 연 15만 원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녀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수가 4명인 경우 90만 원 (30만원 + 2명 ×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7세 미만 아동은 자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연말정산시 7세미만 나이의 아동은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산 · 입양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서 공제대상자녀라 함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210, 2014.06.11.)
자녀세액공제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은?
① 자녀장려금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모두)
②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 · 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
④ 6세 이하 자녀에 대하여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만 만 7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 자녀도 인적공제나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 등 다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