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도 필요하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자인 지도 확인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사업자별로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복식부기 VS 간편장부
장부는 크게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자산과 자본의 증감, 변화 및 결과를 이중 기록 계산하는 부기 형식으로, 세무회계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작성하기는 힘들지만 장부 내 오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할 수 있고, 회사의 자산, 자본, 부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고안한 단식부기형 장부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 또는 한글 파일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가까운 문구점이나 인터넷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무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간단하게 매출 및 매입 내역을 매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간편장부 특성상 거래내역의 누락 사실과 자산, 자본, 부채 상태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는 매일의 수입과 비용, 자산과 부채 변동 내역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방식 장부 기장은 간편장부에 비하여 작성방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와 기장대리 계약을 맺고 장부 작성 업무를 위임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법인사업자,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추계신고 시?
지난 한 해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한다고 표현합니다. 추계신고란 장부와 증빙자료가 미비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가늠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장부작성이 원칙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신고하면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아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아래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도 추계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아래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무기장가산세가 적용 제외됩니다.
①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또한 무신고로 보기 때문에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계신고 특성상 결손금액이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 결손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회계지식이 없는 상태로는 장부작성이 다소 어렵고 관련된 증빙자료를 정확히 구비하여 신고를 하여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고 충분히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4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