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전문 세무사 변찬우입니다.
사업이 확장되면서 또는 신규창업을 하고 직원 채용이 필요한경우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고용지원금과 4대보험료 지원 등 고용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직원이 전년대비 1명이라도 증가하였다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사후관리 ,추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란?
해당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부터 2년(중소·중견기업 3년)간 1명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감면 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내국기업이며, 아래 소비성 서비스업 등 외국법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 호텔업, 여관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그 밖에 오락, 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제외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는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와 그 배우자
◎ 4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상의 친족관계인 사람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사람
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액은?
●공제액 :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일정 금액
아래 표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인지 , 수도권인지 , 청년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액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청년(15~29세), 노령자(60세 이상),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받은 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은?
● 사후관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 연도(1차 연도) 종료 후 2년 이내에 1차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어려움을 반영하여 2020년 고용감소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를 1년동안 유예중입니다. 즉 2019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회사가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해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2019년 고용인원과 2021년 고용인원을 비교하여 2021년에도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고 있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유지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는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납부(추징)해야합니다.
● 기타사항
-고용증대세액공제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만약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를 받지 못한 한도 초과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에 해당
-고용 감소로 인하여 추징되는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은 미적용
-창업중소기업감면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가능하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세액공제는 혜택이 크지만, 따져봐야할 부분도 많습니다. 세액공제는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이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사후관리, 추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